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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제공하면 종토세 면제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영등포구, 인센티브제 시행서울 영등포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우선 5대 이상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5면(20평)이상의 나대지나 공휴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주차공간 개방을 신청하면 이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요금수입은 구가 갖고, 소유주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예식장이나 교회 등 주차수요가 특정일에 몰리거나, 야간에 주차수요가 없는 업무용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건물주가 주차요금 수입을 갖는 유료 주차장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는 건물부설 600면, 나대지 400면 등 모두 1,000여면의 주차공간 확보를 목표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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