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래시장 재개발시 용적률 상향조정

중소기업청은 26일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재래시장의 용적률 상향조정,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50-300%에서400-700%로, 준주거지역도 350-600%에서 450-700%까지 각각 상향조정돼 그동안 낮은용적률과 건축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을 미뤄오던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본격화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도시계획 절차가 현행 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그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도시계획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해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유통업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위한 경영현대화.정보화 및 선진유통기법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