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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銀 상품 정보공시 점검
입력2005-11-16 16:56:10
수정
2005.11.16 16:56:10
일선 영업점 상대로
시중은행이 상품을 판매할 때 관련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점검에착수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점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상품 관련 정보공시 상태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상품 약관자료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약관과 상품 설명서가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와 판매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년 2회 가량 시행하는 정기적 업무”라면서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정보공시 상태에 대한 점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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