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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주가조작·회계부정혐의 적발

회사대표등 5명 구속영장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S-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를 포착, 이 회사 대표 김모(6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임원 박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천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고가주문.허수주문등 주가조작으로 모두 2만3천571차례에 걸쳐 1주당 1만5천500원대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때까지 1주당 5만6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김씨 등은 주가조작을 하기 전인 지난 1999년 12월께 회사돈 3천390억원을 통해자사 주식 1천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 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유소 사장 300여명에게 주식의 일부를 팔기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판매가액과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차명인 H석유 등 4명에게 50회에 걸쳐 대여금 808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외상매출채권 및 미수금 계정으로 변칙 회계처리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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