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1일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의류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으로 꾸려진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저임금 논란을 일으킨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를 '2014 청년 착취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비판여론이 확산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지며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대해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12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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