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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농림지내 공장면적 제한 철폐 검토
입력2003-10-06 00:00:00
수정
2003.10.06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에 1만㎡(3,024평)이하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공장 총량설정을 현행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6일 경제5단체장 등 경제인 11명을 총리공관으로 초청, `경제단체장 규제개혁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는 수도권에 1만㎡규모 이하의 공장이 전체공장의 92.7%를 차지, 매년 수도권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고시함에 따라 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준농림지내 1만㎡공장 신ㆍ증설`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 신축과 증축시 불필요하게 1만㎡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돼 업체들의 공장증설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또 수출입 통관전 해당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 품목 대상에서 화장품, 원료의약품, 직물류 등을 제외, 품목수를 4,810개에서 4,000개 이하로 줄이는 개선책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입 물품마다 건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사후에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와 관련, 일단 잠정세액을 부과하고 관세는 월별 정산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이달중
▲공장설립ㆍ입지관련 규제완화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완화
▲물류ㆍ유통분야 규제완화 등 기업활동분야 규제완화 개선책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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