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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술판매 전문점 도입 추진

2003년부터 「술판매 전문점」제도가 도입돼 맥주·양주·소주 등의 술은 지정된 전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멍가게·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는 술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일반 국민들의 과다음주와 청소년 음주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술판매전문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재경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술판매전문점 제도는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슈퍼마켓 등도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술을 팔 수 있는 현행 술 소매 면허제도를 개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전문점에서만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류판매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청소년보호위는 기존의 술 소매업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5년정도의 홍보기간을 거친후 술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일반상점의 술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류를 매우 특별한음료로 취급해 제조에서부터 도매·소매·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엄격히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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