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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하이닉스 日법인 제소
입력2004-11-09 18:22:22
수정
2004.11.09 18:22:22
메모리특허 침해협의 "한국본사·美법인도 소송"
도시바, 하이닉스 日법인 제소
메모리특허 침해협의 "한국본사·美법인도 소송"
韓日 특허권 분쟁 전면전 확산 조짐
첨단기술 특허권을 둘러싼 일본업체들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東芝)는 하이닉스반도체가 대용량 플래시메모리 회로구조에 관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면서 하이닉스 일본법인을 상대로 플래시메모리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8일 도쿄 지방법원에 냈다.
도시바는 또 하이닉스 본사 및 미국법인과 미국 현지 대리점 2곳에 대해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플래시메모리 관련 특허 4건 외에 D램 관련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현재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지난 96년 7월 반도체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2년 말 종료되자 그동안 계약갱신 협상을 벌여왔다.
도시바의 이번 소송제기는 올들어 삼성SDI와 후지쓰(4월), LG전자와 마쓰시타(10월)에 이은 세번째 한일간 특허분쟁 사례다.
업계에서는 한국업체들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일본업체들을 누르고 시장을 잠식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조직적으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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