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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호법지연 영향 미미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시행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기술지원 전담 부처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지연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하반기 보안솔루션업체들의 실적전망과 주가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보통신보호기반법'의 시행 연기가 분명 보안솔루션 업체의 주가에 악재이긴 하지만 실적전망에까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가 주요 기관 및 시설에 대해 국가가 선정한 '정보보호전문업체(정보보안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보보안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기업간ㆍ기업내, 개인간ㆍ기업대 개인간의 인터넷 공중망을 통한 고급정보의 유통이 빈번해지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해마다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시행은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제적인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안솔루션 시장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솔루션 시장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0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산문제 등으로 보안시스템 투자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큰 기대를 모았던 법안의 시행 지연은 보안솔루션 업체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시장 확대의 효과가 2002년 이후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건 당초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당초 일정대로 7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됐다 해도 직접적인 보안솔루션 시장확대의 효과는 2002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9월 정보보호기반시설이 선정되고, 11월 이후 전문업체가 확정되어 정보보호기반시설에 대해 정부가 보안솔루션 구축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는 2002년 이후일 것이라는 얘기다. 2001년 하반기엔 법안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시장 확대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다만 코스닥 등록 보안솔루션주의 주가 차원에서는 2002년 이후 시장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로 인한 상승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2001년 7월 동법 시행으로 인해 보안솔루션 업체의 하반기 매출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가될 것이라는 점은 예초부터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동법 시행 지연이 보안솔루션 업체의 2001년 하반기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법의 시행이 지연된 것이지 법 자체가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2002년 이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매출확대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의 시행에 대한 확정이 2001년말까지 지루하게 지연되거나 아예 2001년내에는 결말이 나지 않고 2002년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된다. 부처간 합의가 연말까지 늦추어지지 않고 대략 10월 이전에만 결정날 수 있다면 기반시설 및 전문업체 선정 등의 부수적인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좀더 신속히 진행되어 금년내 동법 관련 일정계획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이후 보안솔루션 업체의 주가는 상반기 실적이 아닌 3ㆍ4분기 이후 영업현황이 결정할 것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여전히 재료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반기 급격히 위축되었던 정부공공 부문의 전산화 투자는 하반기 경기회복 시그널과 함께 하반기 매출집중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성종화 서울증권 리서치팀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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