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31 부동산대책] 토지 양도세는

나대지등 2년후 차익 60% 세금내야

양도세 중과는 2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적용된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외지인 농지ㆍ임야 양도시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산정해서 내야 한다. 이들은 또 오는 2007년부터는 60%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말까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9 ~ 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셈이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토지는 누진공제와 장기보유 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전국 농지ㆍ임야 중 외지인 소유 비율은 40~5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 주택보다 토지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비투기지역으로 토지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실거래가 과세에 60%의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면 많게는 10배까지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2006년까지는 1억6,830만원(36% 세율 적용)을 내면 된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3억원(60%)으로 1억3,170만원을 더 물게 된다. 지난 2004년 1월 충남 천안의 임야 1,000평을 1억원에 사들여 현재 시세가 4억원일 때 2007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현행 1억3,194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게 된다. 단 다음의 토지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선 주말농장(세대당 300평 이내)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농지 역시 거주지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예를 들어 5년) 내에 팔면 중과를 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