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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가담자 사법처리”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홍준석 기자
정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철도청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ㆍ행자부ㆍ노동부ㆍ건교부ㆍ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정홍보처 차장, 경찰청장,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임을 확인하고 강경 대응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철도서비스가 파업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철도노조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벌이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철도산업구조개혁 작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건교부에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노조원, 퇴직자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운행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ㆍ시내버스 증편,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대체수송 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업처리 및 징계조치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노조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일 현장인력 충원, 철도사업 외주용 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노조재산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철도민영화 법률안 폐기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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