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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8시부터 하오10시까지/은행CD기 현금서비스시간 확대

오는 20일부터는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은행의 자동화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결제원은 1일 은행영업시간으로 제한돼있는 CD기의 은행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을 「상오8시부터 하오10시까지」로 확대,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금융기관은 비자카드계열 19개 은행과 전국 우체국이다. 금융결제원은 또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범위를 현재의 10만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 등 정액수표에서 금액표시가 다양한 비정액수표로 확대, 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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