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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입찰 신고서 제출/증협,간소화 요구
입력1996-10-24 00:00:00
수정
1996.10.24 00:00:00
정부가 증권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장외등록 주식의 입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받기로 한 것과 관련, 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23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장외등록 주식의 입찰을 주식공모로 보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접수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장외주식시장에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장외시장등록 의지를 줄이는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 이를 유보 또는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협회 한 임원은 이와 관련, 『현재도 주식입찰을 통해 장외등록을 원하는 기업들은 입찰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입찰신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토록 하면 장외등록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예 거래소시장 진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88년2월 장외거래 공모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장외거래 공모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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