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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연말정산 정정 & 소득세 신고 요령은

[앵커]

종합소득세의 달 5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정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종합조득세 신고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국 정훈규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우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텐데요. 다음달 1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네, 연말정산 정정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다환급자의 경우 이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가능한 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소에서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과다환급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반드시 활용하는게 좋을 텐데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인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때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제 내용을 누락해 적게 받은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이런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5년 내 언제든지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연말정산 정정 신청은 좀 더 수월해졌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연말정산을 재정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정정신고를 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정정 신청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는데, 매년 하는 일이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정정 대상자일 경우 기존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점의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요.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은 1,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것인데요.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 대상자는 14만명입니다. 대상자들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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