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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ㆍ다단계 분쟁 소비자단체協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앞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 자판기 구매와 같은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지난해에만 공정위에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반면 이들 신고의 상당수가 다단계나 방문 판매원으로 일반적 의미의 소비자가 아닌 탓에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정식 절차에 따르게 되면 여러 달이 걸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특수거래 분쟁 조정처리 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후 오는 16일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첫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분쟁조정기구를 통할 경우 조정 신청 후 1∼2주일 내에 처리되고 효과적인 금전적 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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