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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븐마운틴해운, 공개매수 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래소 기업인 S사의 주식을 장외매수한 비상장ㆍ비등록법인 쎄븐마운틴해운에 대해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가 S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및 임원ㆍ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를 지연 보고한 데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박동석,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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