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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전매금지 문답풀이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시행일 이후에 분양된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매매할 수 없다. 전매 금지 시행일 이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등기가 완료된 후까지 팔 수 있다. 시행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양권은 1년(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이 지난 뒤 1회에 한해서만 팔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가 시행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시장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중산층 이하 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현행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공급계약일로부터 1년까지)에 해당되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매제한이 확대(등기 시까지) 시행되는 경우는. ▲전매제한 확대 시행일 현재 현행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전매제한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나 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1년이 지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매제한이 등기 시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 1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전매제한이 확대되더라도 확대 시행일 현재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등기 시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는. ▲새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지정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 받은 사람과 새로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에도 전매제한 금지가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내라도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종전 대로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가 신규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또 공증 증서 등을 활용한 불법 전매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반면 비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을 받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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