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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필요정보 표시·광고 의무화/공정위 관련법 제정

◎불이행땐 공개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오 국회행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업자가 알리기를 꺼리는 정보의 공개명령제도▲광고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실증제도의 도입 등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통신판매, 수험교재, 은행 수신거래, 백화점임대차, 콘도미니엄 이용, 회원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함께 표시·광고지침이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또 유통과정에서 가격질서가 문란한 서적, 전기·가스, 의약품, 석유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불공정거래와 가격문란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적의 경우 출판사와 서점간의 관계, 전기·가스 부문은 지역독점업체인 도시가스사업자들의 횡포, 의약품 분야는 표준소매가와 보험약가의 제도상 문제, 석유류 분야는 정유사와 직영대리점 및 일반대리점간의 불공정 거래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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