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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회장 金善弘씨 징역12년 구형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28일 기아사태와 관련,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金善弘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등)죄를 적용,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李起鎬피고인과 기아자동차 전 부회장 韓丞濬피고인, 전사장 朴齊赫피고인에게 특경가법 위반(사기등)죄를 적용해 징역 7년씩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아자동차 전사장 金永貴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기아경영진인 피고인들이 회계조작으로 전체 금융권을 속여 거액을 사기대출받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재계 7위의 거대기업을 부도냄으로써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외환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있는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金 전회장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아특수강.㈜기산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대해 2조4천억원 및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고 1조1천4백억원을 대여토록 한 혐의와 그룹내 경영발전위원회에 회사공금 5백23억원을 무단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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