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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稅政 겉과속] 세금 납부 "번거로워요"
입력2005-05-09 18:59:37
수정
2005.05.09 18:59:37
기업들 심한경우 지자체 100여 곳에 지방세
형평성ㆍ투명성과 더불어 조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리의 세제는 안정성과 예측성면에서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잦은 세법 개정 때문이다.
한 예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3~4차례나 개정됐다. 취득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걸리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에는 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단적인 예이다. 고급주택 기준이 예전에는 면적과 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됐으나 2003년부터는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단일화됐기 때문이다.
세금 징수기관이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다 보니 세금 납부절차 역시 복잡하다. 기업을 예로 들어볼 때 법인세는 본점이 속한 세무서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에 붙는 주민세 등 지방세는 각 영업점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 등 번거롭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지점이 많은 일부 기업은 심한 경우 100여곳이나 되는 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ㆍ영국 등의 경우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한 곳의 과세당국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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