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커스, 분식회계 시인…시장조치 추가되나
입력2005-10-26 10:21:54
수정
2005.10.26 10:21:54
증권선물거래소는 26일 분식회계 사실을 시인한로커스[034600]의 주권거래를 오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말했다.
로커스는 이날 조회공시를 통해 "올 반기재무제표상 단기금융상품 중 530억원의자산이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형태로 과다 계상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0년과 2001년 일정 손익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매출과다계상과 수금처리, 대손 처리 대상 부실채권을 장부상 회수로 처리, 주식매각대금 과다계상과 입금처리등으로 이익을 과다계상하면서 불가피하게 단기금융상품을 과다계상하게 됐다고 로커스는 설명했다.
아울러 로커스는 분식회계를 반영한 반기 수정 재무제표도 공개했는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7억8천만원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였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로커스가 분식회계 사실을 시인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나온 게 아니어서 현재로선 추가 시장조치를 취할 수없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4일 분식회계 과다계상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주문하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정지 조치를 취했다.
현행 증권선물거래소 퇴출 규정상 자본전액잠식업체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또 연말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된 업체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를 정지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