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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
입력2002-05-16 00:00:00
수정
2002.05.16 00:00:00
■ 전윤철 부총리 밝혀올해말까지 적용… 특소세 환원여부 이달말 결정
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ㆍ프로젝션TV 등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정상 수준으로 다시 환원할지, 다음달 말까지로 돼있는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이달 말께 결정하기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6개월 연장되면 제조업ㆍ건설업ㆍ정보처리ㆍ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5개 업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확정신고하기 전 중간예납 신고시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 등에 힘입어 지난해 기업들이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은 7,016억원으로 전년의 4,388억원보다 60%나 늘어났었다.
전 부총리는 특소세의 환원 여부에 대해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기지표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면서 "한미간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더 두고 보자"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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