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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추진/「인터넷 라운드」 비상

◎미,1년내 다자협상 개시/통일상업규범·지재권 등 6개항 중점/정부,「민관추진위」 구성 신속 대응미국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무관세화하기 위해 앞으로 1년 안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인터넷 라운드」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라 매거지너 미 대통령 정책개발보좌관은 14일 오강현 통상산업부통상무역실장, 안병엽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등을 잇달아 만나 『12개월 안에 일본 및 유럽국가들과 함께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위한 국제규범을 만들어 다자간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10면> 그는 관세 및 통일상업규범·지적재산권·인터넷 내용물·기술표준 등 6개 항목에 대해 1년 안에 국제적 합의를 도출,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의제로 상정할 방침이라며 한국에 대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일 『인터넷무역에 대해 오는 2000년 1월1일을 기해 무관세화하자』고 밝힌데 이은 것으로 미국이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는 세수 등을 감안,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인터넷무역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 ▲전자상거래 정의 ▲전자 메시지 효력 ▲전자서명 ▲인증 ▲보안 ▲표준화 등을 규정해 인터넷 라운드에 대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 대응체제」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교역 무관세화 및 새로운 내국세 신설 금지에 대해 장기적인 원칙에서는 동의하나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주관부처인 통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핵심 이슈별로 전문가 7∼8명이 참여하는 작업팀을 조직,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세계 인터넷 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5억1천8백만달러에 그쳤으나 오는 2000년에는 65억7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2000년 시장규모가 6천억달러까지 급속히 확대돼 세계 총교역량의 2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재권·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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