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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분진·소음피해 원청사도 공동책임"
입력2004-04-08 00:00:00
수정
2004.04.08 00:00:00
최수문 기자
건물 철거과정에서 분진과 소음 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이웃에 피해를 준 경우 철거공사 시행사는 물론 원청업체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동 시영아파트 인근 연립주택 거주자 275명이 삼성물산과 수창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철거현장 앞 거주자에게 50만원, 현장 뒤편 거 주자 및 공사 중 전입자에게 30만원씩 총 1억9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청업체인 삼성물산은 하도급업체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현장 감독관을 통해 철저히 지휘ㆍ감독해야 하는데 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 도급과정의 중대한 과실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구로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층 아파트 28개동을 철거하고 14~25층 아파트 16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지난 2000년 10월 수창건설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수창건설은 이듬해 5~8월 철 거를 마쳤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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