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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반대주민에 "손해배상하라"

대법, 협오시설 반발 집단행동 제동쓰레기소각장 건립과 운영에 반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대법원이 운영회사의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지나친 집단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부산환경개발㈜이 쓰레기소각장 반대시위를 해온 인근 주민 K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5,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등 주민들은 소각장 반대시위를 통해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을 파손하는 등 원고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 95년 9월 신평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 가동하려 했으나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주축이 된 건립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여 정상가동이 어렵게 돼 16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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