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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반대주민에 "손해배상하라"
입력2001-05-18 00:00:00
수정
2001.05.18 00:00:00
대법, 협오시설 반발 집단행동 제동쓰레기소각장 건립과 운영에 반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대법원이 운영회사의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지나친 집단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부산환경개발㈜이 쓰레기소각장 반대시위를 해온 인근 주민 K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5,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등 주민들은 소각장 반대시위를 통해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을 파손하는 등 원고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 95년 9월 신평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 가동하려 했으나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주축이 된 건립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여 정상가동이 어렵게 돼 16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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