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청, 녹용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녹용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신설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 최근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면서 녹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비소 3ppm 이하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생약의 경우 중금속 전체의 허용기준을 30ppm 이하로 규제해왔으나 녹용을 비롯한 동물성 생약의 경우 품목별 중금속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녹용에 대해 카드뮴, 납, 수은, 비소 등 4개 유해 중금속의잔류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고려해 비소에 대해서만 허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다른 동물성 생약의 품목별 중금속 허용기준도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