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76·사진)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를 납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독도에 거주하며 선착장에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김씨가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의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8만5,210원을 카드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독도 방문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을 판매해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 1월에도 부가세 19만3,000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도 감소해 지난해보다 납부액이 적어 미안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우리 땅 독도에 살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김씨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김씨는 현재 포항의 딸 집에 머물고 있으며 오는 2월20일께 독도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돼 9월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수령 예상액은 140만~17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사업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독도에서 국세를 납부한 데 이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됐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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