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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방안 유명무실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민병권 기자
정부의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수혜대상 주택범위의 한계와 주택업체들의 실행회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세방안이 전용 25.7평 이하에만 적용돼 중형 이상 평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리모델링 작업의 용이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 2001년말 마련했던 건축물 설계기준도 주택업체들이 거의 지키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향후 리모델링 비용상승 부담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아파트 절반이 부가세면제 못받아=재정경제부는 내년 초부터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중 전용 25.7평이하 규모 리모델링에 대해 부가세 면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상태. 그러나 리모델링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아파트의 58%가량이 전용 25.7평초과 규모여서 면세 혜택을 못 받게 될 전망이다.
본지가 서울 강남ㆍ서초구에서 이미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포함해 향후 5년내에 준공 20년을 넘기는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재건축허용 단지 제외) 전체 147개 단지 7만2,706가구중 116개 단지 3만3,987가구의 기존 평형이 이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평형이 전용 22평이상~25.7평미만이어서 리모델링시 전용 25.7평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도 15개 단지 8,830가구가 된다.
따라서 이들을 합치면 강남ㆍ서초구에서 향후 5년이내 리모델링 추진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중 58%인 131개 단지 4만2,817가구가 부가세 면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투자보다는 주거여건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업이고 자원낭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공익에도 부합되는 만큼 세제혜택 적용대상을 확대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업체 리모델링 비용 소비자에게 전가=주택업체들이 미래의 리모델링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건축비가 싼 기존의 벽식이나 벽식ㆍ기둥혼합 방식으로 설계를 해온 것이 관행. 벽식은 리모델링이 어렵고 그 비용도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는 그만큼 향후 높은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미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택업체들이 이를 거의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 신축시 리모델링을 고려해 짓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수암 한국리모델링협회 이사는 “건물 신축시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만 준용해도 향후 리모델링 비용이 10%이상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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