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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법 개정 중재안 곧 마련
입력1999-12-07 00:00:00
수정
1999.12.07 00:00:00
정재홍 기자
노사정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방안 2002년으로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의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 3가지 안 가운데서 중재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노사정위가 마련한 중재안이 노사 양측에 수용될 지는 불투명하다.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노사정위의 중재를 지켜본 후 정부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만든 안을 토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노조가 무력화될 수 있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양 노총이 주장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사용자와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정부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는 일단 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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