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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信金 카드연체대금 대출
입력2002-02-04 00:00:00
수정
2002.02.04 00:00:00
'스팟론' 출시… 사금융피해 방지 기대제도권 금융회사인 신용금고업계가 신용카드 연체대납 대출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불법적인 신용카드 연체대납과 관련된 사금융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좋은상호신용금고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연체대납 대출상품 '스팟론(Spot Loan)'을 오는 7일부터 판매한다.
좋은상호신용금고에 이어 현대스위스금고 등 다른 신용금고들도 신용카드 연체대납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으로 보여 신용한계 수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상호신용금고가 내놓은 스팟론은 무서류ㆍ무담보ㆍ무보증으로 고객이 홈페이지(www.gfb.co.kr)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1588-5440)로 보내면 그날 즉시 대출금이 거래통장으로 입금된다.
대출대상은 카드 사용자 중 사용(연체) 대금을 대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대출은 종합통장의 마이너스 대출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6개월로 한도는 200만원 이내다.
좋은상호신용금고의 스팟론은 특히 7일 이내에 상환하면 이자가 전혀 없는 무이자 대출로 사금융처럼 카드를 별도로 담보 제공할 필요도 없다. 취급수수료는 대출금의 2%로 일주일 이내에 상환할 경우 1%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원금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일주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 84%의 연체성 이율을 매월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 카드 연체대납업자들은 일주일에 15~20%의 이자와 함께 연체될 경우 매일 1%의 추가 금리를 부과했다. 또 불법업자들은 아예 개인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확보한 후 임의로 부당인출이나 카드깡에 나서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신용금고업계의 카드대납 상품에 대해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회사인 신용금고가 사금융시장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는 명목 아래 카드대납 업무까지 취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특히 신용금고업계는 연체대납 대출상품의 금리가 100%는 넘어야 이 상품을 제대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최종욱 좋은금고 전무는 "대부분의 신용금고들이 비용과 위험부담이 커서 카드 연체대납 대출상품 취급을 꺼려왔다"며 "카드 연체와 관련한 불법 카드 연체대납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납 대출상품을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팀장도 "불법 카드 연체대납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신용금고에서 저리로 연체된 카드대금을 대납받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금융당국도 앞으로 사금융시장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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