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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법안 연내 처리

당정 추진…지자체장등 반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내년 7월 예정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제 도입을 위한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은 제주도를 자치입법권ㆍ조직권ㆍ재정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친환경적 관광ㆍ휴양지 건설, 국내외 우수학교 및 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해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특히 첨단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범위를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으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요건도 현행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ㆍ중등과정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여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문제는 의료비 상승,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 약화, 의료 서비스 차별화 우려 등으로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의 행정시ㆍ부시장 임명권, 도의회 정족수에 대해 당 안팎의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현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처리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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