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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공무원 인사권 부처장관에 대폭 위임
입력2004-09-22 17:33:52
수정
2004.09.22 17:33:52
대통령이 행사해온 4ㆍ5급 공무원의 승진ㆍ신규발령 등 인사권이 각 부처 장관에 대폭 위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모든 정부 내 인사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 4급과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이양을 포함한 46건의 정부 내 인사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단계 규제완화 당시 4ㆍ5급 공무원의 전직ㆍ강임ㆍ면직ㆍ해임ㆍ파면권이 대통령으로부터 각 부처 장관으로 위임된 데 이어 이번에 신규발령과 승진임용권 등 4ㆍ5급의 모든 인사권이 위임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4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경유하지 않게 돼 인사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도 소속 장관에게 위임되며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소속 장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특채시 최종 합격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새로 신규채용을 실시해 합격자를 선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특채 응시자 중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지급일도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5급으로 승진시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 실시비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 등도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소속 장관에게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한 이번 인사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올해 안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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