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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택시요금 29일 인상
입력2005-12-28 17:59:55
수정
2005.12.28 17:59:55
경기도 택시 요금이 오는 30일 0시부터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17.97% 인상키로 결정,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900원으로, 모범택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28일 밝혔다.
또 2㎞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도 중형택시의 경우 현행 171m당 100원에서 164m당 100원(0.6원/m)으로, 시속 15㎞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2.56원/초)으로 각각 인상된다.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3㎞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215m당 200원에서 178m당 200원(1.12원/m)으로, 시속 15㎞이하 운행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52초당 200원에서 43초당 200원(4.65원/초)으로 오른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0시-오전 4시)나 시ㆍ군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 요율은 지금처럼 20%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1년 12월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택시의 LPG가격이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의 운송원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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