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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위법안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이에 따라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법안은 이번 203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노사정위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시키되,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안건 의결은 노사정간의 합의정신을 살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당초 여당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도중 한나라당 서훈 의원 등이 서울 송파갑 재선후보로 결정됐던 고승덕 변호사의 출마포기 선언에 반발해 퇴장,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미경 이수인 의원이 회의에 계속 참석,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법안은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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