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화예금 환율변동 고려 가입을

최근 은행 저축상품 이자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외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외화에 투자할 때는 환율변동과 환전수수료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개인들이 외화에 투자하는 방법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외화투자 방법 외화투자란 주식을 싼 가격에 사 두었다가 비싸지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 처럼 외화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다. 즉 투자대상을 주식에서 외화로 전환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미화 1달러를 우리나라 돈(이하 원화로 표시) 1,300원에 매입한 후 환율이 올라 1,400원에 매각할 경우 1,300원을 투자하여 1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때 외화를 현금으로 매입렉맛?하다가 매각하는 것보다 은행의 외화예금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환전수수료가 쌀 뿐만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외화예금통장은 일반 예금통장 개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저축할 수 있는 외화는 미국 달러화(USD), 일본 엔화(YEN), 독일 마르크화(DEM), 유로화(EUR) 등 크게 제한이 없다. 원화로 외화예금을 개설할 경우 예치하고자 하는 외화로 환전돼 입금되며 외화는 바로 입금된다. 외화예금은 이자율은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과 기간을 정하여 저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는 외화정기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화투자가 이자수익보다는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 실현이 주목적이라 하더라도 외화보통예금보다는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정기예금은 외화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축기간을 2일이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외화보통예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일정요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만기마다 자동 재예치 되므로 저축기간을 단기로 정해도 불편함이 없다. 따라서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쓰고 남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외화정기예금에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외화투자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향후 환율변동과 수수료이다. 외화에 투자하여 IMF 위기 때처럼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화예금에 가입하려면 환율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국제정세와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율을 살피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외화예금은 예치렝光銖求? 경우 적용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부분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기준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인 경우 외화예금에 예치하기 위하여 달러를 매입할 때 수수료 포함하여 1,313원 가량에서 구입 해야 한다. 하지만 다시 원화로 인출할 때는 1,287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 매매시 환율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1달러당 수수료 26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즉 미화 1달러를 1,313원에 매입한후 매매율의 차이를 감안하고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6%)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환율이 1달러에 1,404원 이상 되었을 때 매각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환율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주식가격의 상승렷灸薦?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따라서 환차익을 목적으로 외화투자를 할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해야 할 것이다. 반면 향후 외화가 필요한 유학생, 해외장기체재자 등과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 필요금액의 50% 정도를 외화예금에 투자하고 50%는 현금으로 보유한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유의사항 원화를 가지고 외화예금을 한 경우 원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외화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달러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했으나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별도의 증명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출한 외화를 해외로 소지하고 나가는 것은 출국목적에 따라 금액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 국내 거주자 명의 외화예금에 달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송금액이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면 국내 예금주는 취득 경위를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취득경위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와 같은 경우 추후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달러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우량은행을 골라 예금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용술 국민은행 연수원 재테크 교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