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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매매 임의종료 큰 효과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조영훈 기자
단일가 매매시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26일 도입한 임의종료(Random End)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가 1일 지난 1월26일부터 2월17일까지 단일가매매 임의종료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의종료 적용 건수는 679건(일평균 4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27.8%에 해당하는 185건의 경우 호가 접수시간 연장으로 주가변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단일가매매 임의종료제도는 개장과 마감시간 전후 1시간 동안 적용되는 단일가 매매 중 접수된 주문을 기준으로 체결할 경우 주가가 직전보다 5%이상 급등락할 소지가 있는 종목에 대해 최대 5분 이내에서 단일가를 연장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임의종료를 적용해 호가접수를 연장한 시간동안의 취소와 정정호가의 비율이 약 50%에 달해 투자자들이 매매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의종료가 5회이상 적용된 26개 종목의 평균주가는 6,482원에 불과한 저가주였고, 소형주와 우선주가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또 임의종료가 적용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개장시간에 적용된 비율이 66.1%에 달했고, 주가 상승으로 적용된 경우가 59.1%를 차지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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