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BK펀드- 금호그룹, 내주 '금호고속' 최종담판

'인수 주체 적격성' 결론 낼듯


금호고속 매각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IBK투자증권-케이스톤컨소시엄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다음주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BK펀드와 금호그룹 측은 다음주 중 직접 만나 금호고속 매각 관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은 협상에서 금호그룹 측이 제시한 '금호고속 조건부 인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9일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펀드에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붙였다.

IBK펀드 측은 협상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인수 주체의 적격성에 대해 금호그룹 측에 분명히 따질 계획이다. 금호그룹은 제안서에서 금호고속 인수 주체를 계열사인 금호산업(002990)(20%)과 아시아나항공(020560)(25%), 금호터미널(25%)·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30%)으로 구성해 제시했다.



IBK펀드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지분 57.5%를 보유해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산업이나 금호산업이 대주주로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래 주식매매계약서(SPA)상의 우선매수권행사 주체인 금호터미널이 단독으로 인수하거나 또는 계열사의 구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호리조트 지분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이 지난 2012년 체결한 계약서에 '미매각 자산은 후순위 채권자에 현물 배당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금호터미널은 IBK펀드의 후순위 출자자(LP)로서 지분 30%(1,500억원)를 갖고 있다. 금호리조트를 제외하고 금호고속 매각이 이뤄져도 금호 측이 터미널을 통해 미매각 현물인 금호리조트 지분과 원금을 챙기면 되는 것. IB업계 관계자는 "금호리조트 지분을 제외하고 4,000억원 초반에 금호고속을 매각해도 산업은행 등 선순위 출자자들의 총원금이 3,440억원인 만큼 수익 실현에 무리가 없다"며 "실제 출자자들도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월 청산을 앞둔 IBK펀드 측은 지난달 23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에 4,800억원의 매각 가격이 담긴 최종 인수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