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자의 의료·주거시설에 투자하는 헬스케어·실버타운 리츠(REITs)가 등장한다.
정부는 부동자금은 넘쳐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대규모 복합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개발방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국민연금과 민간자금 등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등 공적투자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헬스케어 시설을 개발하고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의 헬스케어 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2년 후인 오는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등 빛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지만 정작 노인복지시설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으로 헬스케어 시설을 개발한 뒤 임대수익을 배당 및 이자로 받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열악한데다 민간에서는 시설투자비를 입주자의 분양금과 보증금에 의존하고 있어 고령자의 초기 부담이 크다"며 "리츠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할 경우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계층에 의료·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츠의 투자범위는 대형 오피스나 임대주택 등에 국한돼 있다. 이에 따라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총자산 규모는 1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리츠 형태로 헬스케어와 실버타운을 개발할 때 고령자 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리스크를 부담하면 민간 금융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리츠 투자는 불가능하다"며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해 현행 자기관리 리츠 위주로 구성된 법령을 투자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유형별로 체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을 최초로 들여올 당시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인 자기관리 리츠 위주로 법이 구성됐지만 자기관리 리츠보다 위탁관리·CR 리츠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이에 대한 법령까지 미비해 리츠 유형별로 법령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자기관리 리츠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는 반면 위탁관리·CR 리츠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자산관리회사(AMC)에 투자와 운용을 맡기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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