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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 사전에 인삼 수매 가격 공지
입력2011-12-29 09:48:52
수정
2011.12.29 09:48:52
한국인삼공사가 내년부터 수매할 인삼 가격을 미리 고지하는 ‘인삼 가격 예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29일 회사측에 따르면 내년 인삼 수매대금을 생산비 수준 인상분만큼 인상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가격 사전 예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수매할 인삼 가격을 일
단 작년 수준에서 정해 놓은 뒤 내년 2월 생산 비용 증가분 등을 정산해 최종적으로 수매
가격을 확정고지 한다. 이 제도는 농가가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농사(農社)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인삼공사
는 설명했다.
인삼공사는 성과 공유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는 계약 재배농가에 대한 인삼수매 종료 후, 인삼의 품질이 우수할 경우 농가에게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올해의 경우 총 42억원이 집행돼 수삼구매에 참여한 1,600농가가 약 260만원씩 받게 된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인삼재배농가와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라며 “인삼공사의 매출상승은 곧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량인삼을 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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