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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입주 빌딩/과밀부담금 면제키로
입력1997-11-15 00:00:00
수정
1997.11.15 00:00:00
정부는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 연구요원이 해당업체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 벤처빌딩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후속대책」을 확정,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강경식 경제부총리)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부는 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을 해당업체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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