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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우중회장 상대 손배송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윤종열 기자
참여연대는 29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측에 이 회사 김우중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2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 회사의 소액주주 20명을 모아 사측에 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분비율인 0.01%를 확보, 이날 ㈜대우에 소송제기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사측이 30일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金회장은 ㈜대우가 98년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현행법상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내기 전에 해당법인으로 하여금 소를 제기토록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후순위 사모사채 인수를 통한 대우증권 부당 지원 80억원, 대우중공업에 대한 퇴직충당금 미회수를 통한 부당지원 50억원,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융자를 통한 부당지원 32억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1억1,000만원 등이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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