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 지난해 특별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가 지급 중인데도 예금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예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8월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5년간 거래가 없어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부당 처리한 휴면계좌의 복구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1,055억여 원의 예금이 결국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예금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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