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올해 1ㆍ4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발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범규준에는 보험사가 자사와 타사를 포함한 담보별 가입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겨 계약을 인수할 경우 심사담당자가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다수의 유사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7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3만8,511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보험가입 건수가 평균 9.8건으로 일반인 평균 3건에 비해 6배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보험에 10건 이상 가입한 사람은 1만4,870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38.6%를 차지했으며 4,246명은 최근 3개월 안에 5건 이상 가입했다.
피보험자의 병력, 건강상태, 흡연 여부, 직업, 취미, 보험가입 현황 등을 분석해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담긴다. 보험사 간 영업경쟁으로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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