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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 확대

국세청, 年매출 2,4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오는 6월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선정기준인 연간 매출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1,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 기준이 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ㆍ전문인적용역업의 경우 3,600만원 이상, 소매업ㆍ기타업종 7,200만원 이상, 소매업(면세사업자) 7,200만원, 병의원ㆍ학원 4,800만원 이상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1,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대형 집단상가 상인과 귀금속 사업자, 학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이 실정을 파악, 자체적으로 업종별 사업규모 기준을 별도로 하향 조정해 가입지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7월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를 보낼 것"이라며 "한달 이내에도 가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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