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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기존주주 배제는 위법"
입력2003-12-02 00:00:00
수정
2003.12.02 00:00:00
이종수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방침에 대한 KCC(금강고려화학)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KCC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은 경영권 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인수 주식수 제한(300주)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한 것도 위법인만큼 유상증자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측은 이에 대해 “유상증자는 자금조달과 현대엘리베이터의 대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정을 앞당긴 것은 사실이나 유상증자는 올 초 계획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주지원은 8일 오전까지 양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자료 검토 를 마친 뒤 11~ 12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현 회장측은 우리 사주 조합분을 포함, 현재 21.16%에서 15%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KCC측은 31.25%에서 11%대(범 현대가 제외)로 줄어든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는 15,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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