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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여객선 등 안전기준 강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전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여객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IMO가 영국 런던에서 해사안전위원회를 열어 여객선과 액화운반석과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선박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협약 개정을 의결했다고 25일 전했다.

개정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액화가스운반선의 충돌, 좌초시 폭발 등 2차 위험 제거를 위한 구조개편(외판 및 화물창 간격 확대) △여객선 및 화물선의 기관실 화재사고 대비, 탈출구조에 대한 규정 강화(탈출로 보호 등)△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화재제어를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폭발 위험 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차량을 카훼리선박 등에 적재할 경우에 대비한 환기, 화재탐지장치 등 화재예방시설의 단계적 설치 △유조선의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사전제어하는 설비의 설치적용대상 확대(기화중량 2만톤 이상 선박→8,000톤 이상 선박) △액체화물 운송 선박의 복원성 계산기기 설치 의무를 2021년까지 확대(신조선 → 현존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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