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IMO가 영국 런던에서 해사안전위원회를 열어 여객선과 액화운반석과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선박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협약 개정을 의결했다고 25일 전했다.
개정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액화가스운반선의 충돌, 좌초시 폭발 등 2차 위험 제거를 위한 구조개편(외판 및 화물창 간격 확대) △여객선 및 화물선의 기관실 화재사고 대비, 탈출구조에 대한 규정 강화(탈출로 보호 등)△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화재제어를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폭발 위험 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차량을 카훼리선박 등에 적재할 경우에 대비한 환기, 화재탐지장치 등 화재예방시설의 단계적 설치 △유조선의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사전제어하는 설비의 설치적용대상 확대(기화중량 2만톤 이상 선박→8,000톤 이상 선박) △액체화물 운송 선박의 복원성 계산기기 설치 의무를 2021년까지 확대(신조선 → 현존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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