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입학정원 1,200명선…사시 5년 병행후 2013년 폐지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입학정원 1,200명선…사시 5년 병행후 2013년 폐지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인 3년제 로스쿨이 2008년부터 도입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에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과 2012년 2년간은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일반인들은 사법시험을 따로 치르게 된다. 로스쿨 도입으로 그동안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돼온 법조인의 전문성 부족과 고시낭인 문제가 사라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이 운영중인 법학학부와 대학원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되는 등 법학교육계가 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안과 현행 사시제도 유지ㆍ개선안 등을 놓고 위원들간 표결을 실시, 이같은 로스쿨 도입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정원은 1,200명선으로 정하되 향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 입학자격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로스쿨이 설치된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과 학부 법학전공자의 선발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로스쿨 설립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인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없애야 한다.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 이후 5년간인 2012년까지 병행 실시하되 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합격자수를 점차 줄이기로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0-05 14:1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