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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7일내 환불ㆍ결제취소 가능”

온라인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새로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규약을 제정했다.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산하 소셜커머스 협의회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규약’을 제정,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인기협 박주만 회장ㆍ그루폰코리아ㆍ소셜비ㆍ슈팡ㆍ위메이크프라이스ㆍ쿠팡ㆍ티켓몬스터 등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로 제정된 규약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7일내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결제금액을 환불해주거나 결제를 취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나 소비자가 수일에 걸쳐 예약을 시도했음에도 업체 사유로 예약이 안됐을 경우, 일반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를 차별한 경우 구매 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해 시장발전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새로 제정한 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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