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 시행 후 6개월 동안 총 6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을 접수 받아 443건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회에 심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총 60건을 요청한 SBI저축은행이었다. OK저축은행이 26건으로 뒤를 이었고 IBK저축은행이 24건, 친애저축은행 22건, 대신저축은행이 21건이었다. SBI를 포함한 10개 저축은행이 전체 광고심의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심의건 가운데 82%인 364건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76건은 조건부적격, 3건은 부적격이었다. 상품종류로는 353건이 여신상품으로 수신상품의 4.6배에 달했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빠트린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전했다. 광고매체별로는 전단이나 팸플릿이 225건으로 5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이 91건으로 20.5%, 인터넷매체가 56건으로 12.6%로 나타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광고심의 소요기간을 단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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