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U 전기 안전인증 국내서도 획득가능
입력2003-06-23 00:00:00
수정
2003.06.23 00:00:00
정문재 기자
유럽에 전기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유럽연합(EU)이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성 인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와 전자파장해동동연구소(ERI)가 독일의 VDE(전기기술자협회)가 전기ㆍ전자ㆍ정보제품의 안전성 시험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제품이 KETI나 ERI의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면 독일 VDE가 시행하는 CE마크를 붙일 수 있다. EU는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을 경우 VDE 인증에 비해 관련 비용과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는 시간 및 비용문제로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전기제품의 안전성 시험결과를 상호 인증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